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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신차를 구입 후 등록하면 자동차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다자녀 가구는 세금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무엇인지, 또 어떤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취득세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를 취득/ 등록한 경우, 생애 최초 주택으로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주택가액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하고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 취득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일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다자녀 가구 혜택, 차량 취득세 감면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하지만,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면 이 중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8월에 발표된 다자녀 가구 혜택에 따르면, 다자녀 가구는 차량 구입 시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18세 미만의 자녀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하는 목적으로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여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양자, 배우자 자녀도 가족관계등록부에 함께 등재되어 있다면 포함됩니다.

    3. 감면 적용 요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은 모든 차량이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가구당 차량 1대까지만 가능합니다.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다자녀 가구에 속한 자가 차량을 구매하여야 함
    • 다자녀 가구의 주택이 해당 자동차 등록지와 동일해야 함
    • 해당 자동차가 가족 모두, 즉 양육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함
    • 해당 자동차가 구매일로부터 3년 이상 소유되어 있지 않은 새 차를 구매해야 함
    • 해당 자동차의 구입가가 6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4. 혜택 금액

    다자녀 가구는 승용차(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차 제외한 승용차) 1대당 최대 140원의 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자격에 부합하여 선정되었을 때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종류와 용량에 따라 감면 금액이 다르며, 벤, 트럭, 이륜 차량은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취득세가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한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 승용차로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승용자동차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취득세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5%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승용자동차이나 승차 정원이 7명이상 ~10명 이하의 승용차 이외의 승용차인 경우는 취득세 14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면제되고, 1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40만 원까지 경감됩니다.
    • 승차 정원이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인 경우 취득세가 면제 되나, 취득세가 2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85%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도 취득세가 면제되고,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85%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배기량 250cc 이하의 이륜 자동차일 경우에도 취득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취득세가 2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85%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5.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신청은 오프라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해당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가족관계 증명서와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구비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다자녀 가구 혜택으로 자동차 등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다자녀 가구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준비합니다. 이때 감면 신청서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작성하면 되고,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청이 승인되면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만 모르고 혜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대한 규정을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는데, 최근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3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구입 시 조세감면 혜택을 확대하자는 내용으로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특히 둘째 출생 수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5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기준을 2자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세제 감면을 통해 양육자의 삶의 질 개선이 되고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정부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반영한 세제 개편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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