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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고용노동부는 1월 29일부터 접수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무엇인지, 어떤 사업인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다만, 지식서비스 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일 경험 프로그램 수료자와 대규모 이직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이직한 청년들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이 이러한 청년들을 채용하면 정부가 기업에 청년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고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 지원 대상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의 지원대상은 크게 기업과 청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부험자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로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귀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및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 대상 청년은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졸 이하 학력 및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 내용 및 지원 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지원 내용으로는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이 일시 지급되어 2년간 최대 1,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요건으로는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되나 최대 30명까지 지원되는 한도가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5인 이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를 한 경우 최장 2년간 총 1,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고, 1년 근속을 넘어 2년간 근속 시에 480만 원을 일시지급으로 받는 것입니다.
4. 참여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홈페이지(http://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지원 절차는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을 하고 6개월 후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최초 1년간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 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청년이 채용 후 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6개월 이상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라면 월 단위로 계산해서 지원됩니다.
5. 유의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이 지나면 채용일로부터 8개월이 지나기 전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해야 하니 유의하길 바랍니다. 만일 사업에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청구 및 수령하는 경우에는 도약장려금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은 청년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 부가금이 부과되고 수사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실업률은 높아가고, 청년의 경우 그냥 쉬는 청년이 70만 명에 가까울 정도로 일을 하지 않는 20~30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취업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제공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라면 신청하여 기업과 근로자 모두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으니 상기 내용을 확인하고 진행해 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