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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산부 혜택을 알아보면 대표적으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임신,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출산지원금, 임산부지원금이라고 불리는데, 국민행복카드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2024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 사업은 임신과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나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2024년 동안 임신이 확인된 여성과 2024년 중 출산한 경우, 출산일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급여법에 다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로서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 신청을 한 사람이나 신청 접수 시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자격상실자나 특수시설수용자 및 출국자 등 급여정지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임산부의 임신과 출산에 관련한 진료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 비급여비용)과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결제 부분을 지원해 줍니다. 진료비에는 산전검사, 분만비용, 산후조리비 등이 포함되고, 임신 중 필요한 건강검진 비용도 포함됩니다.

    2.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00만 원으로 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 원을 기본지급하고, 분만취약지는 20만 원 추가지원이 있습니다. 태아당 100만 원이 되도록 추가지급을 하고 있는데, 2024년 1월 1일 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일 경우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일 이전 바우처 신청자도 추가지급 신청이 가능하나, 시행일 이전 출산한 경우와 추가지급 신청 당시 유산(사산)이 되어 다태아가 아닌 경우가 되었다면 제외됩니다.

    3. 신청방법

    2024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임신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 임신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 방문신청할 경우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병의원에서 발급받아 국민행복카드 발급 전담접수처 또는 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병의원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medi.nhis.or.kr)를 통해 입력하였다면 임신부가 카드사 홈페이지(BC, 삼성, 롯데카드)나 카드사(또는 은행)에 전화로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기관에서 입력한 임신확인정보를 불러오거나, 임신정보가 미입력 된 경우 본인이 [임신확인서] 내용을 입력 및 카드사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공단의 승인 심사 후 카드 발급이 진행됩니다.  또한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의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시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 제출할 서류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별지 2호 서식)가 있고, 이때 신청서상의 임신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기재 후 해당기관에 신청하게 됩니다. 또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임신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4. 운영 방식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는 사회보장정보원, 위탁금융사와 연계하여 위탁방식으로 운영하며, 이용권(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에 지원금 사용가능한 금융기관 위탁형 전자바우처로 운영됩니다. 사회보장정보원의 경우 이용권 사용액에 대한 비용처리 및 정산, 예탁금 관리 등을, 금융사의 경우 국민행복카드 신청접수 및 이용권 발급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합니다.  이용권 즉 국민행복카드를 말하는데, 이 국민행복카드에 지원포인트가 생성되며 임신출산 진료비 결재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건강보험 대상자 중 임신한 자가 요양기관에서 지원신청서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생성하여 산부인과 등에서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받을 때 이용권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5.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고 발급받은 경우, 카드를 수령하고 카드 상담센터를 통해 임신바우처 등록을 요청합니다. 간단한 확인 절차 후 등록을 진행하며 완료되면 바우처 차감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사용 기간은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이며 해당 기간 내 미사용 한 잔여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임신부는 서비스 사용 전에 바우처량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공단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에서 임신출산진료비잔액확인이 가능하고, BC카드 콜센터, 롯데카드 콜센터, 삼성카드 콜센터, KB국민카드 콜센터, 신한카드 콜센터를 통해서도 잔액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결제 시 카드 매출전표 및 문자 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사용이 가능하였지만 현재 종합병원, 산부인과, 치과, 안과, 약국, 한의원, 보건소 등 모든 요양기관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4년 임신출산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잊지 말고 빨리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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