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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점점 저출생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2023년 3분기 기준,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인데, 이 현상이 계속되면 심각한 인구감소현상은 물론 초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이 빨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정책과 지원이 생겨나고 있는데, 초고령화 사회와 관련된 질병 중 가장 큰 우려가 예상되는 문제는 치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치매가 무엇인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치매 치료관리비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치매

    치매는 뇌의 인지 기능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스스로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의 질병을 말합니다. 치매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치매를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언어능력 등의 기능이 떨어져 평범한 일상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퇴행성 뇌칠환에 의해 생기는 것만은 아니며 뇌세포의 감소로 판단에 필요한 뇌의 연결이 약해지면서 인지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노년에 발병률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많이 된 선진국의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도 65% 이상 노인 중 약 10%, 80세 이상 초고령 노인 중 40%가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를 기준으로 치매의 원인을 분석하면 가장 흔한 질병은 알츠하이머,뇌졸중과 관련된 혈관성 치매, 파킨슨, 알코올성 치매 등을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50만 명, 그중 치매환자는 약 98만 명으로 10%가 넘는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는 한순간에 나빠진다기보다는 서서히 징후를 나타내며 발병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통해 호전시킬 수 있고 증상이 심화되지 않게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치매 환자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고 안정된 노후 및 발병 이후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치매진단 및 치료로 인한 비용부담을 완화시켜 치매를 초기에 관리할 수 있고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 지원 대상

    이 사업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치매환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치매환자"인 사람이 해당합니다. "치매환자"란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항에서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연령, 진단, 치료, 소득기준이 있는데요, 만 60세 이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 F00~03, G30)로 진단받은 치매환자여야 하고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 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아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이나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또는 장애인 의료비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으로 볼 수 있어 지원 대상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지원 내용

    지원금의 경우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보담금)에 대해 월 3만원(1년 기준 36만 원) 내 실비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만약 한 번에 몇 개월치 약을 처방받아 총금액이 3만 원을 상회할 경우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3~5월 동안 복용할 약을 한 번에 처방받았다면, 3개월이므로 최대 9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월 약제를 받지 않고 필요에 따라 장기간의 약을 처방받는 다면 제조개월수에 맞춰서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거동 불편의 이유 등으로 매월 병원을 내원하기 힘든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마련해 두었다고 보입니다.

    5. 신청 방법

    치매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환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보호자의 신청이 가능하므로 대리인이 타 지역 주민이라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인의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서류로는 지원신청서,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당해연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별도로 정해진 기간이 없어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의 제출도 가능합니다. 치매치료약 기준 해당 여부 확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약제급여목록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치매는 본인뿐 아니라 주변까지 힘들게 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경도인지장애 진단받은 자의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호 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 교류와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며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힐링 프로그램까지 지원되니,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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