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우리나라는 해를 거듭할수록 저출생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2023년 3분기 기준, 합계 출산율을 0.7명으로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우리나라는 심각한 인구 감소 현상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임신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로 다른 한편으로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하여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효과를 기대 중인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또는 제10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제15조의 19에 근거하여 추진되었습니다. 지원 혜택을 바우처로 지급하는데, 모든 출산 가정에서 지원받는 것은 아니고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지원 대상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거나 산모 및 배우자 등이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일 경우 해당합니다. 이 지원 대상 중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 군, 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는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이거나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이거나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의 유형이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는 지역마다 상이하므로 이에 관할 시, 군, 구 (보건소)에 문의하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음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3. 바우처 신청

    바우처는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산모 본인 혹은 친족, 법정대리인 및 담당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진행하거나 산모기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각 1부가 필요합니다. 다만,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하고, 이때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입, 퇴원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증빙하면 됩니다. 
    신청 및 접수가 확인되면 보건소 담당자가 해당 신청에 대한 가구원 수, 태아유형, 출산 순위를 확인하고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여부에 대한 자격확인 및 건강보험료 산정과 부과액을 확인하는 등의 상담과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용자 선정이 되면 이용자 자격 판정 및 선정 결과가 전송되어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를 통지하게 됩니다.

    4. 지원금 및 본인부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태아의 유형 및 출산순위, 소득 수준과 서비스 기간에 따라서 차등하여 지급하게 되며, 실제 서비스 이용 가격에서 정부의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운영하는 상품에 대한 서비스 가격을 전자바우처 사이트 및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므로 이용자는 미리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 가격은 제공인력 처우개선 및 이용자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하고 노동강도, 인력수급 현황을 감안하여 다태아(쌍태아, 삼태아 등) 출산가정에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2명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단태아 출산가정에 일반 가격을 132,800원이라 산정되었을 때, 인정된 제공인력의 가격은 126,000원으로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5. 바우처 이외 지원 프로그램

    • 산후조리비 지원 - 많은 지자체에서 산모가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는 산모가 회복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합니다.
    • 건강검진 지원 -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고 신생아의 경우 예방접종 및 성장 발달 체크가 포함
    • 정신건강 지원 - 출산 후 산모는 우울증이나 불안 등의 정신건강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제공
    • 모유수유 지원 - 모유수유를 장려하기 위해 관련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시 모유 수유를 위한 기구나 용품을 지원가능
    • 가정방문 서비스 - 일부 지역에서는 산모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문가가 직접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
    • 육아 지원 프로그램 - 육아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여, 산모가 아기를 돌보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전수

    이러한 지원 혜택은 각 지역의 보건소 또는 관련기관에 문의하면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은 매우 중요하므로, 제공되는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도록 합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