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바쁘고 힘든 현대사회에서 떠오르는 것은 마음건강,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사회적으로 우울증이나 마음이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본인과 가족, 친구의 마음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고 일상생활에서 생긴 불안감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마음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이 사업은 청년의 심리적 정서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위해 여러가지 문제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만 19세부터 34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적인 심리문제를 갖고 있으면서도 강도가 높지 않은 상담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와 심리상담 서비스의 욕구가 강하고 높은 수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로 나누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심한 스트레스, 우울감 등 기타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상담 및 치료를 받기엔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과학적으로 맞춤형 심리 서비스를 제공해 마음건강을 회복시키고자 함입니다. 또한 정신건강을 의료복지에 포함된다고 보며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메시지 및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즉 2024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1990년1월1일 출생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사람은 모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은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로는 1순위는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이며 2순위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는 일반 청년 순이며,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그 외의 경우 ;10%의 본인부담금(A형, B형 중 택 1)을 책정합니다.

    3. 지원 내용

    이 사업은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전사후검사(90분) 각1회,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총 8회,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유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심리문제를 갖고 있지만 강도 높지 않은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 자신이 스스로 봤을 때, 좀 심각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마음 안정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1회당 6만 원, 총 10회 제공이므로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욕구가 강하고, 높은 수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로 심리적 위험의 정도가 심각하고 스스로 자가진단했을 때도 위험할 것 같다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회당 7만 원, 총 10회 제공이 되어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유형별로 지원되는 가격이 상이한 이유는 유형별 제공인력이 다르기 때문이며,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에 차등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서비스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서비스 기간은 기본 3개월 10회가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2개월을 지원합니다. 서비스는 월4회, 주 1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이 가능하며,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있어야 합니다.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은 사전 계약서에 반영하며,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제공기관과 합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 제공 횟수나 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이 필요하고 추가 서비스에 대한 비용부담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4. 신청방법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변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대상자의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원신청)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발급대상자가 심신 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의 경우 발급대상자 동의는 생략이 가능하며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후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신청기간은 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되며 연중에 이루어집니다.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및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가 필요하며, 우선지원 대상자인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서울시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이와 더불어 서울시에서는 2024년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19세에서 39세 서울 거주 청년 중 심리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연내 총 4차(1월, 3월, 6월, 9월)에 걸쳐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본 6회(1회당 50분)의 자기 이해 상담이 심리상담 전문가와 진행되며, 간이정신진단검사, 기질 및 성격검사 등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맞춤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간이 정신 진단검사 결과에 따라 개인에게 추가로 지원되는 심리서비스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9월에 4차 모집이 있을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지원하시어 자신의 마음 건강을 보살펴 보는 기회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건강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마음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은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마음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은 없애고, 알찬 서비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시거나 불안하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도움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지원사업이 확대되어 사각지대에 위치한 청년들이 지속적인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