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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의 대상 차종, 입법 배경과 주요 개정 내용, 소급적용 여부, 차량용 소화기 구매 시 주의사항, 그리고 티맵모빌리티와 함께하는 캠페인에 대해 상세히 다룹니다.
1.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대상 차종
새로운 규정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자동차가 차량용 소화기 설치 대상에 포함됩니다.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는 차량
- 12월 1일 이후 소유권이 변경되어 새로 등록된 차량
특히, 기존에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니, 새로운 차량 구매나 등록 시 의무화를 참고해야 합니다.
2. 입법 배경
2-1. 최근 3년간 증가한 차량 화재
- 소방청의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11,398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했으며, 연평균 약 3,799건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매년 평균 27명이 사망하고, 149명이 부상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화재 원인:
- 엔진 과열 등 기계적 결함
- 정비 불량
- 교통사고
- 운전자 부주의
2-2. 승차 정원에 관계없는 화재 위험성
화재는 차량의 크기나 승차 인원과 상관없이 발생합니다. 특히 5인승 차량에서도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압이 필요해 법적 의무화를 통해 안전 강화를 추진했습니다.
3. 차량용 소화기 설치 기준과 주요 개정 내용
이번 개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1년 11월 30일)으로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 필수 설치 조건
- 차량용 소화기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 일반 분말 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닙니다.
- 소화기는 진동 및 고온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며, 부품 이탈, 파손, 변형 등의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4. 소급적용 여부 : 기존 차량은 해당 여부
- 이번 규정은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 또는 소유권이 변경된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 기존에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소방청은 모든 운전자에게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권장하며, 안전을 위해 자발적인 설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5. 차량용 소화기 구매 시 주의사항
차량용 소화기 구매 시 다음을 꼭 확인하세요
- ‘자동차 겸용’ 표시 여부 - 소화기 용기에 해당 표기가 없는 제품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 품질 인증 - 진동 및 고온 테스트를 통과한 인증 제품인지 확인합니다.
- 판매처 - 신뢰할 수 있는 판매처에서 구입하여 품질 보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위반시 과태료 규정
소방청에 따르면, 차량 소유자는 의무 설치 대상임에도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 미이행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안전한 이동을 위한 캠페인: 티맵 이벤트 참여 방법
소방청과 티맵모빌리티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를 홍보하기 위해 ‘씽크 세이프(Think Safe) 안전 이동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차량 화재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시행을 계기로 모든 운전자가 안전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전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내달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고, 안전한 운전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