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오늘날 우리는 전기를 통한 전자기기로 삶의 질을 올리고 윤택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요즘같이 폭염이 연이은 나날에는 에어컨 등 냉방기기는 필수인데요, 사용할 때는 잠깐 잊고 있다가 날아오는 전기 요금 고지서를 보면 한숨이 나오곤 합니다. 오늘은 한전의 다양한 전기요금 할인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전기요금 복지할인

    한전(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나 특정 대상에게 전기요금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할인은 주로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및 기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그들의 전기요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한전의 복지할인 정책은 생각보다 폭넓게 적용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그리고 5.18 민주유공자와 더불어 다자녀 가구이거나 출산가정인 경우에도 할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할인 대상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은 일반적으로 매년 갱신됩니다. 한전은 소득 기준이나 대상자의 요건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따라 할인 대상자를 조정합니다. 또한 정부 정책이나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갱신일정이나 기준은 한전의 공식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급여수급자와 주거, 교육급여수급자로 나눌 수 있는데, 전기요금의 복지할인 혜택의 경우 생계,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1만6천원 정액할인(여름철에는 2만 원 한도)을, 주거,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1만 원 정액할인(여름철 1만 2천 원 한도)의 복지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상이, 독립 유공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상이 유공자,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권리이족 유족 1인에게 월 1만 6천 원의 정액할인을 여름철에는 2만 원 한도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은 소득금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이지만 일정한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지원제도 대상자에서 제외된 계층으로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전단계를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지만,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고 월 8천 원, 여름철 1만 원 한도의 정액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으로 3자녀 이상 가구는 월 최대 30% 전기요금 복지할인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세대별 주민등록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만 해당하며, 만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같은 가구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대가족 - 주민등록상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일 경우 월 최대 30%(1만6천원)의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가구 - 기존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의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에 대해서는 실제 양육 장소와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으로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며 신청 시부터 월 30% 할인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생명유지장치 및 사회복지시설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고객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또한 월 30 %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은 일반적으로 매년 갱신됩니다. 한전은 소득 기준이나 대상자의 요건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따라 할인 대상자를 조정합니다. 또한 정부 정책이나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갱신일정이나 기준은 한전의 공식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제출 서류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기 위한 제출서류는 공통으로 전기요금 신청서를 작성해주셔야 하며, 그 외 추가적인 제출서류는 신청대상에 따라 상이합니다.

    •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장애인, 5.18민주유공자의 경우 전기요금할인신청서와 실거주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주택, 일반과 심야로 나뉠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전기요금할인신청서와 실거주확인서가 필요하고, 주택, 일반의 경우 자활근로자확인서와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차상위계층의 심야 전기요금할인의 경우 자활근로자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대가족과 다자녀, 출산가구의 경우 전기요금할인신청서가 필요하고 외국인이나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인증명서, 국내거소확인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전기요금할인신청서,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또는 허가증, 국공립시설은 복지시설위탁계약증서, APT고객의 경우 요금변경신청 및 계약변경 동의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생명유지장치 사용고객의 경우 전기요금할인신청서, 실거주확인서, 산소발생기 신규의 경우 표준계약서, 산소치료처방전이, 산소발생기 연장 고객의 경우 산소치료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인공호흡기 사용시 신규 고객은 세금계산서,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가 필요하고, 인공호흡기 연장고객은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4. 할인금액

    할인 금액은 대상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월 16,000원 한도 내에서 요금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월10,000원 한도, 다자녀/출산 가구는 월 16,000원 한도로 30% 할인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한 달 전기요금이 50,000원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라면, 15,000원 할인받아 35,000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여름철엔 최대 2만 원까지의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신청방법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가장먼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전 ON 홈페이지에 가입한 후 "복지할인"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되고, 신청은 상시 가능이므로 요건만 되신다면 조급할 필요 없이 준비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할인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영수증 사본 등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시기 바라며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일할 계산되어 바로 할인혜택이 적용됩니다. 또한 차상위계층의 경우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1년간 유효하므로 1년 이후에는 다시 재발급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이용이 어려우시다면 방문신청으로도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전사업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셔도 되고 한전 고객센터123을 통한 전화신청 후 구비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할인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는데, 주민센터에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때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기요금 감면 신청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폭넓게 제공되는 한전 전기요금 할인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혹시 해당되는 혜택이 있다면 꼭 신청하셔서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