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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이후 구직시장은 비교적 활발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취업은 어렵고 힘들기만 합니다. 정부에서도 힘겨운 구직난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직 상태에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제도 중 하나인 취업촉진 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부 보조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수급자의 장기 실업상태를 방지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아니라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한 부가급여 성격의 수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했을 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 조기 재취업수당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을 하거나 창업한 경우로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수당 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등은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와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으로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이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이란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을 때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에 교통비와 식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는 날에만 지급되므로, 활발한 재취업활동이 수반되어야 하고, 개인사정이나 휴일로 인해 훈련을 받지 못할 때에는 수급 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수당을 지원받지 못합니다. 신청 일자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지지만 훈련을 받은 날 1일 7,530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와 수강증명서 등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광역구직활동비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해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이 구직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광역 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이 방문한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된 경우에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서 해당 금액은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교통비의 경우 철도나 자동차, 선박운임으로 구분되며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계산되어 실비로 지급되며, 숙박료의 경우 숙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숙박한 날 수에 따라 계산되어 실비로 지급됩니다.

    5. 이주비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데, 관할 고용센터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해당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주거의 이전에 드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이주비보다 낮게 산정되어야 하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을 말하며, 본 거주지로부터 새로운 거주지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산정됩니다. 5톤 이하의 이사화물의 경우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로 사다리차 또는 승강기 이용료를 포함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일 경우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에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 실비의 50%를 더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주거 이전에 드는 비용을 그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었거나 지급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정된 이주비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할 때에는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수급자격증과 이사화물의 운송 명세(이동구간과 이동거리, 운송비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새로운 주거지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주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급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수급자가 지원받을 수당 청구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에서 접수 및 확인, 검토가 이루어진 후 수당이 지급되는 절차대로 이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위한 지원제도로 구직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돕고자 하는 지원정책이니 힘드시더라도 용기를 내어 재취업 활동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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