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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모든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기본적인 주택의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9월이지만 집과 건물, 땅까지 모두 포함한 형태로 보유한 사람은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을, 9월에는 주택에 대한 잔여 세액과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되는 시점은 6월 1일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주택 및 토지, 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합니다.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아 미납될 경우 3% 가산 금리가 부과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카드사에 따라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래 글을 통해 재산세를 잘 준비하여 놓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세요.
1. 재산세 납부 주요 내용
재산세는 주택, 아파트, 토지와 같은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는 9월에 재산세 두 번째 분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당 연도의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크게 토지와 건물에 대해 부과되며, 일부는 지역사회의 개선 및 유지와 관련된 지방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고지서는 보통 9월 초에 발송됩니다.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온라인으로 조회하여 납부 대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세금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니 유의하세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 가치를 가진 경우, 분할하여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연체료가 부과되므로, 기한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카드사별 할인 혜택
일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는 세금 납부 시 할인이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의 이벤트도 알아보겠습니다.
- BC카드 - BC카드 이벤트로는 생활금융플랫폼 페이북 내 "마이태그" 혜택 태그 고객 대상으로 결제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전월 카드이용금액에 따라 최대 1만 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만 원 이상은 2천 원, 1백만 원 이상은 5천 원, 3백만 원 이상은 1만 원을 결제일에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7월부터 9월까지 세금 납부 대상으로 최대 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KB카드 - KB 전월 실적이 30만원이상일 경우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로 국세와 지방세를 10만 원 이상 납부할 때 월 1회당 7천 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신한카드 - 신한 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전체 납부 금액의 0.1%를 현금으로 캐시백해주며 인터넷납부, 은행ATM 납부, ARS납부, 정부세금납부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납부등에 이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카카오페이 - 카카오 페이로 재산세 등을 납부할 경우 자동응모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페이포인트로 100만원, 1만 원, 2천 원, 1천 원을 각각 추첨하여 제공합니다.
- 네이버페이 - 네이버페이로 재산세를 10만원 이상 납부한 사람 중 1만 명을 추첨하여 네이버페이포인트 3천 원을 지급합니다.
3. 재산세 감면 혜택
일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 1 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 2024년 기준, 1 주택자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이 일정금액 이하인 주택에 대해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의 50%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일 경우 부분 감면,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10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 일반적으로 다주택자는 1주택자에 비해 감면 혜택이 없거나 적은데요, 특정 조건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재산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고,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수준 등을 충족하는 주택은 50% ~85%까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 가구: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은 1인 가구는 113만5천원, 2인 가구는 189만 2500원, 3인 가구는 243만 7천 원, 4인 가구는 297만 2천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다자녀 가구: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여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액의 5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및 복지 수급자: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거나 복지 수급자인 경우, 재산세를 전액 또는 일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혜택을 받으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고령자 및 장기 보유자 :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나 주택을 10년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일정비율의 세액이 감면되는데, 이는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각각 최대 30%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두 조건 모두 충족한 경우 즉 고령자이면서 장기보유한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시 할인 혜택과 감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신용카드와 온라인 포털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감면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본인이 혜택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납부 기한 전에 직접 신청하시어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