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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는 끊임없는 부모의 헌신과 사랑으로 자랍니다. 이에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요즘 부모님들이 많은데요, 부모들이 효율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제도로, 이 단축근무를 신청하는 조건과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는지, 최근 7월에 개정된 내용은 무엇인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만 8세까지 적용되던 자녀연령이 12세 이하로 확대되어 적용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줄여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를 계속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로 근로자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동시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자녀 양육을 위해 회사 근무시간을 줄여서 일할 수 있는 제도로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협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정규직 여부, 일의 종류 등은 상관없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였을 때 발생하는 소득감소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주당 최대 5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년 7월1일부터 개정된 법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주당 최초 10시간까지의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80%까지 지급됩니다. 주당 최초 10시간까지의 단축분에 대한 급여는 상한액이 200만 원, 하한액은 50만 원이며, 그 이외 시간 단축분에 대한 급여는 상한액이 150만 원, 하한액이 5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300만원이고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에서 20시간을 단축근무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급여는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200만 원 X (10시간/40시간) = 50만 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150만 원 X (10시간/40시간) = 37.5만 원으로 총 87.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급 대상

    먼저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하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에 사용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누적되어 늘어나지만, 무급 휴일과 같이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됩니다. 한편,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4. 근로 시간 및 단축 근로 기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하루 1시간~5시간까지 단축이 가능합니다.

    단축근로기간은 최대 1녀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즉, 자녀 1명당 육아휴직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중복하여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간을 쭉 이어서 사용가능하고, 나눠서도 사용이 가능하나, 최소 3개월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분할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5. 신청방법 및 단축 급여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매월 또는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단축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료일 이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고용센터에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어플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확인서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단축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승인하면, 통상 14일 이내(평일 기준) 신청서에 적힌 계좌로 단축급여가 지급됩니다. 회사와 정부가 지급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액 합계는 단축 전의 통상임금 수준을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넘는 금액은 정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서 감액됩니다.

    2024년 7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는 근로자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직장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시행으로 복직은 할 수 있으나 근로시간이 줄어든 까닭에 급여가 축소되면 섣불리 선택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제도의 개정으로 기존보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가 확대되어 일과 육아를 병행하여 고민하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도의 확대와 더불어 지원금의 증액으로 많은 부모들이 보다 잘 활용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고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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