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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가정의 가사 부담을 덜고 육아로 인한 부모의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이용을 희망하는 서울 시민들을 위해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준비사항을 알아보았으니 성공적인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양육 가정의 가사 부담을 덜고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내국인 돌봄 인력이 꾸준히 감소하고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외국인력 활용을 제안하고 고용허가제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및 관리를 수행하는 고용노동부가 협업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시범사업을 거치며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활용한 가정 내 돌봄서비스 제공시스템의 원활한 작동 가능성 등을 검증 및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정부가 인증한 [가사근로자법]상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직접 고용하고, 가정에 출퇴근하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필리핀 정부 공인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100여명의 외국인 가사 관리사를 선발합니다. 이 가사관리사들은 입국 후 철저한 신원 검증과 160시간의 국내 생활 적응 교육, 45시간의 취업 교육을 이수한 후 가사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집 기간은 2024년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이며, 서비스 이용 기간은 9월 초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입니다. 주된 업무는 아동 돌봄 서비스와 가사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신청 대상

    이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는 특히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여러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긴 시간동안 집을 비워야 하는 부모들과 과중한 가사 업무를 분담하고자 하는 가정에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출산을 앞둔 임산부와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더욱 유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신청 대상자는 2024년 7월 17일 주민등록기준 서울시민으로 만 12세(2011.7.18 이후 출생) 이하 자녀를 두었거나 출산예정인 가정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가정은 가정의 상황에 맞게 아동 돌봄 및 가사서비스를 파트타임이나 풀타임 등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사관리사가 100명인 소규모 시범사업인 만큼, 세대구성원 중 만 12세 이하 아동이나 출산 예정의 임산부가 있는 서울시민 중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가정 등을 우선으로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선정된 가정은 가사 및 아동돌봄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유지할 수 있고, 더불어 부모의 정신적인 부담이 줄어들고 직장 생활에도 집중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가사관리사 선발 기준 및 교육내용

    이 시범사업에 선발된 가사관리사는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관련 케어기버 자격증(780시간 이상 교육 이수) 소지자 중 영어와 한국어 등 어학능력평가, 건강검진, 범죄이력 확인 등의 신원검증을 거친 24~38세의 100명 외국인 가사관리사입니다.
    필리핀 현지에서 사전교육을 마치고 내달 5일 본국을 떠나 다음 날, 한국으로 입국합니다. 입국 후 중기중앙회에서 2박3일간 외국인 근로자 교육을 받고, 8일 공동숙소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입국 직후에는 3일의 취업교육기간 중 5시간 동안 안전보건교육을 받고, 취업교육 후 진행하는 가사관리사 특화교육에서도 추가로 3일 이상의 가정 내 안전교육을 받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은 주간 가사관리, 아이돌봄 실무, 산업안전,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게 되며 교육기간 중인 8월 말 이용가정과 매칭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신청방법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 신청은 '대리주부'와 '돌봄 플러스' 등 2개 서비스 제공기관의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애플 앱 스토어에서 '대리주부'앱을 다운로드하여 접속한 후, 회원 가입 및 로그인을 하고 메인화면에서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선택하여 정보입력 및 신청유형, 원하는 이용시간을 선택하면 됩니다. 또 돌봄 플러스도 마찬가지로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돌봄 플러스를 검색하고 다운로드한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하여 홈화면에서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선택하여 필요서류 및 신청 유형을 기입하고 이용시간을 선택하면 됩니다.
    서비스 상품 및 이용요금 등 관련한 자한 정보는 제공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최저임금 기준에 사회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수준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 홈스토리생활(01-6204-4814) 또는 (주)휴브리스(01-2135-2299)에 문의하여 상담이 가능합니다.

    5. 서비스 이용 기간 및 이용 요금

    서비스 이용기간은 6개월이며 일일 4시간, 6시간(시간제) 및 8시간(전일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최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는 없으며, 통근형만 가능합니다. 시범사업을 이용하는 가정의 부담액은 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 원 정도입니다.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보험 등이 반영된 금액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월 200만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9월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앞서 민원 및 고충처리 창구 운영 등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춰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보고 신청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정보는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또 서비스 신청 후 자녀의 스케줄과 가정의 일상을 상세하게 적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매칭 후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업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 자녀와 가사관리사와의 상호 작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간단한 문화 교육이나 언어 교육을 미리 진행하는 것도 유용할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 역시 9월 경부터 국내 체류인력이 가정과 직접 계약을 맺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정부는 여러 시범사업을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며 면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맞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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