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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가 아직 기승 중인 여름에는 더위만큼이나 고민되는 것이 전기요금입니다. 가뜩이나 물가는 치솟고 있는데, 비싸지만 쓸 수밖에 없는 전기에너지는 부담스럽기 마련입니다. 올라가는 전기세가 무서워 더위를 견뎌내야만 하는 취약계층은 우리 생각보다 더 많을 텐데요,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2024년에는 서민 부담금 개편 시행령을 통해 수급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지원단가도 소폭 상향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
정부가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 구입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하절기는 전기요금만, 동절기는 연탄, 등유, LPG,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지며,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은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소득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어느 하나를 수급하는 조건과, 세대원 특성기준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중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 희귀, 중증난치질환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에 해당하여야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즉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모두 충족해야 신청대상이 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지원이 불가하므로 연탄쿠폰(한국광해 광업 공단), 등유바우처(한국에너지공단), 동절기 연료비(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 등 정부로부터 다른 에너지비용을 지원받거나,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로 보장시설에 입소하는 등의 경우에는 발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지원대상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콜센터(1600-3190)에 문의하거나 복지로 사이트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 등을 통해 금년 바우처의 지원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신청기간은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신청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 역시 신청할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꼭 확인하시바랍니다. 다만,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하거나 신청자가 동의한 경우 지자체 공무원의 직권 신청이 가능하고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신청, 접수가 끝나면 시군구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결정여부를 통지하게 되고 카드사 또는 에너지 공급사에서 실물 또는 가상 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요금차감 방식을 선택할 경우 요금 고지서 상에서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법으로 지원받습니다.
4. 사용 기간
하절기의 경우 24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동절기는 요금차감 방식을 선택할 경우 24년 10월 1일부터 25년 5월25일까지, 국민행복카드 방식을 선택할 경우 24년 10월 4일부터 25년 5월 25일까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방식은 하절기 및 동절기 사용기간 내에 에너지공급자의 요금 고지서가 작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또 국민행복카드 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동절기 사용기간 안에 카드 결제 및 승인이 이루어진 내역에 대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 잔액은 콜센터(1600-3190),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잔액을 조회하는 것이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 준 카드사 또는 에너지 공급자(요금차감 방법 선택 시) 등에서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에는 신청자에 한하여 매월 잔액 문자 발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신청을 원할 경우에는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사업은 냉난방용 에너지를 구입하는 데 사용 가능한 바우처를 지급하고 연간 지원 한도 내에서 실제 에너지 구입이 이루어진 금액을 보조하는 현물 지원 사업입니다. 이에 전체 사용기간이 종료된 후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소멸처리되며, 이월되지 않으므로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절기 바우처의 경우 기간 내에 소진하지 못해 잔액이 남은 경우 자동 이월 처리되어 동절기에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개편안 사안
수급권자의 보다 나은 사용 편의를 위해 동절기 바우처 사용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 운영합입니다. 즉, 23년도의 경우 동절기 바우처 사용기간은 23년 10월부터 24년 4월까지였으나, 2024년 사업의 동절기 바우처 사용기간의 경우 24년 10월부터 25년 5월까지로 연장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바우처 지원 단가를 상향하여 운영합니다. 23년도 평균 지원단가는 34만7천원이었으나, 24년도의 경우 36만 7천 원으로 소폭 상향되었습니다.
더불어 바우처의 유연한 사용을 위하여 하절기바우처 지원액 전체를 동절기로 이월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3년의 경우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잔액에 대해서만 동절기로 자동 이월할 수 있으나, 24년의 경우 하절기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로 전액 이월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은 단순히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이고 따뜻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가구가 에너지 비용부담을 덜고 보다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