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유치원으로 옮기거나 가정양육을 하고 있다가 유치원에 입학하게 되면 유아학비 전환을 통해 누리과정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3세에서 5세 사이 누리과정이라는 국가 수준 공통 교육과정을 적용하며 아이들의 학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유아학비 지원 절차 및 지원금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아학비 지원금

    만 3세~5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의 강화로 모든 유아에게 교육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국, 공, 사립 유치원 유아교육 분야의 교육비로 학부모의 교육비를 경감하고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지원하고자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지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며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이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이 중단됩니다.

    2. 지원 대상

    유아학비 지원금의 지원대상은 국, 공,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5세 유아로 1~2월 생으로 3세 반에 조기 입학한 유아도 포함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에는 취학유예 통지서를 제출한 자여야 하고 총 유아학비 지원받는 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았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중복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해외체류가 30일 이상일 때 31일째 되는 날에는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중지됩니다.
    만약,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유아가 국,공립, 사립유치원이 아닌 영어유치원을 선택한다면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지원금 내용

    유아학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유아의 보호자에게 바우처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유아학비 지원은 크게 기본 교육과정 지원금과 방과 후 과정 지원금으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교육과정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은 100,000원, 사립 유치원은 280,000원으로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그 밖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단, 특성화 프로그램의 경우 방과 후 과정에서만 운영하므로 기본 교육과정비에 해당되지 않아 지급이 불가합니다.
    방과 후 과정 지원금은 국, 공립 유치원은 50,000원, 사립 유치원은 70,000원 지원되며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중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 후 과정에 참여하는 유아에게 지원됩니다. 즉, 1일 교육과정을 포함한 8시간 이상의 유치원 교육과정을 듣고 이후 방과 후 과정에 참여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호자의 동의 하에 원아의 안전을 확보하고, 총 이용시간(8시간 이상) 중 1시간 이내에서 방과 후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방과 후 과정 지원금은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인건비, 교재/교구비 및 방과 후 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지원되며,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나, '입학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원됩니다. 더불어 장기결석으로 해당 월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도 일할 계산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유아학비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의 경우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에 들어가 복지급여를 선택하고 영유아의 유아학비(유치원)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유아학비 대상 서비스 선택에는 유아학비(누리 3~5세), 유아학비(누리 3~5세 법정), 유아학비(누리 3~5세 다문화)로 나뉘는데 법정의 경우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을 말하므로 신청하는 부모가 상황에 맞게 해당하는 란에 대상 서비스를 선택하면 됩니다. 유아학비신청이 완료되면 수정이 불가하므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에서 보완요청을 하면 가능하며, 취소하는 경우에도 주민센터에 방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유아학비를 신청한 경우에는 접수된 날로부터 6일 정도 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제출이 필요한 서류로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아이사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동의서가 필요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절차

    1. 복지서비스 자격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유치원 입학 전 준비사항) - 유치원에 입학하는 자녀가 국가로부터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한 자격을 신청하고 유치원에서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확인 및 지원금 청구 및 학부모 부담금 결제를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므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카드 인증 - 유치원에 입학한 자녀가 유아학비 자격을 보유한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절차로 유치원의 카드 단말기 또는 ARS전화로 연 1회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여 인증합니다.
    3. 유아학비 학부모 청구 - 유치원에서 유아학비를 산정하고 학부모가 청구하면, 관할 교육청에서 유아학비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주로 유치원의 카드 단말기 이용으로 이루어지나 ARS전화, 인터넷 e-유치원을 이용해서 청구합니다. 분기별로 청구되며 국민행복카드 또는 공동인증서로 가능합니다.

    아이가 3월에 유치원에 입학하여 다니게 된다면 사전신청 기간(매년 2월 중순)에 신청하여 학비 지원이 늦어지지 않고 제때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합니다. 학비 지원이 늦어질 경우 늦어진 일수만큼 부모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학기 중에 신청하게 된다면 일할 계산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유아학비 지원으로 모든 아이들이 질 높은 교육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고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의 경험과 행복을 높이는 정책은 마땅히 칭찬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교육과 돌봄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