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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등의 이슈로 전국이 충격에 휩싸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세계약을 맺으면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받아야 하는 계약금을 받지 못한 사회초년생을 비롯, 다양한 세대가 큰 피해를 입었고, 지금도 불안에 휩싸여있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2024년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 상품입니다. 보증금 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하여 꼭 가입해야하는 상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HUG나 HF, SGI 등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 납부했던 보증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으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보험 상품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3월 4일부터는 지원대상을 기존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기존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23년부터 시행하던 사업은 24년에는 더 많은 국민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로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또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하며 청년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의 경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는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등록임대사업자 임차인이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동일 지자체 유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서울시 신혼부부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 중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과 같은 중복혜택은 불가하며 외국인(외국국적 동포) 및 재외국민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 내용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지원내용으로는 전세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HUG, HF, SGU) 보증료 기납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인이 청년 및 신혼부부일 경우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단 최대 30만 원 이내의 보증료가 지원되며, 청년 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단 최대 30만 원 이내의 보증료가 지원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하며 연장 필요 시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 후 결정 결과(적합 또는 부적합)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신청인에게 통지되며 결정결과 적합일 경우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으로 이체됩니다.
4. 신청 기간 및 방법
2024년 3월 4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청순으로 검토하여 지원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 및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정부 24(보조금 24)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필요) 후 정부 24에서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입력하여 정부 24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신청인 정보,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모든 자료는 발급원본, 자필작성본을 저장 또는 스캔, 촬영하여 시스템 내에 첨부하면 됩니다. 방문접수의 경우 주소지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대사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허용되며, 이 경우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수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5.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가 불필요
-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일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도 포함,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녀도 소득금액 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02-120)를 비롯하여 각 지역구의 주택과 또는 부동산정보과, 공동주택지원과 등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구별 국민들의 호응도는 높은 편이며 지역구에서는 예산 소진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추가 예산을 요청, 확보해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으니,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어떨까요?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