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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력 손실을 겪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장치를 보청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고가의 보청기를 구입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청력 손실을 겪는 이들을 어려움에 경제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보청기 구매에 필요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니, 보다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보청기 정부 지원금 대상

    보청기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청각장애인으로 등재되어야 합니다. 즉, 청각장애진단을 받고 청각장애인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청각장애인이라 하더라도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지원금 금액 또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청각장애 기준의 경우 경증과 중증으로 구분하는데, 장애등급과 무관하며 청각장애진단만 받으면 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정 연령(만 65세 이상)이상인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등록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순음청력검사와 ABR검사가 가능한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3번의 순음청력검사와 1번의 ABR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최소 양쪽 청력 60dB 이상이거나 한쪽 청력 40dB, 반대쪽 청력 80dB 이상이 나와야 장애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 난청이 고착화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6개월 이상의 진료기록이 필요합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양쪽 청력 손실이 각 80dB 미만, 양쪽 순음 청력 역치 차이가 15dB 이하, 양쪽 어음 명려도 50% 이상, 양쪽 어음 명료도 차이 20% 이하 인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2. 청각장애 등록 절차

    청각장애 등록을 위해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진단의뢰서를 발급받고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총 4회의 청각장애 등급 판정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필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서류는 청각장애진단서, 청력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증명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며, 지원여부가 결정되는데 장애등급 심사 후 청각장애 증명서 및 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약 1달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걸쳐 청각장애로 등록이 되었다면 보청기 정부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보청기 정부 지원금 신청방법

    청각장애 등록절차를 통해 대상자의 조건을 갖추엇다면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를 가지고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장구 처장번을 가지고 보청기전문점에 방문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급여보청기로 구입합니다. 보청기 전문점에서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와 카드전표, 급여비 지급 청구서, 구매 표준계약서, 보조기기업소등록증, 의료기기 판매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바코드, 보청기 사진을 받아야 합니다. 구입일로부터 한 달 후 보청기전문점에서 받은 서류를 지참하고 보장구 처방전을 받았던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검수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검수확인서를 비롯 보청기전문점에서 받은 서류를 지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몇 주 이내에 지원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보장구처방전을 동사무소에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후 적격통지서를 받을 수 있고 이 적격통지서를 가지고 보청기전문점을 방문, 보청기전문점과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서류를 동사무소에 다시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 보청기 구입 1년 후부터 사후적합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1년에 1회, 4년간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것으로, 보청기 센터에서 적합관리 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구매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청력 측정 결과지와 피팅 리포트가 필요하니 준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4. 보청기 정부 지원금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성인의 경우 최대 131만원까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양측 지원을 받게 되므로 최대 262만 원까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보청기 구입 시 5년에 1번 구입 금액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금액이 111만 원의 90%인 99만 9천 원이기 때문에 99만 9천 원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구입한 지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총 4년간 18만 원(1년에 1회 45,000원)의 후기 적합 관리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보청기 구입 시 구입 금액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최대 금액은 111만원으로 동일하나, 후기적합관리 비용은 총 4년간 20만 원(1년에 1회, 50,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5. 본인 부담금

    몇 년 전부터 보장구 급여비 지원 가능한 보청기를 건강보험공단에서 고격가시를 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고시가격 중 10%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시가격이 125만 원인 보청기를 구입한다면 보조금 최대 금액 111만 원의 90%인 99만 9천 원을 제외한 나머지 251,000원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고시가격이 105만 원인 보청기를 구입한다면 최대금액 111만 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고시가격의 10%인 105,000원이 본인부담금이 됩니다.

    정부 지원 보청기는 고시가격도 정해져있고, 지원금도 동일해 모든 곳에서 가격이 동일하니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판매할 곳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지만, 나를 상담해주고 있는 사람이 전문가인지(청능사), 첨단장비(실이측정이 필수로 진행가능한지 여부)를 갖추고 있으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전문점인지,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전문점(다양한 브랜드를 취급하는 전문점인지 여부)이 맞는지를 잘 보고 판단해서 해당하는 전문점에 가서 구매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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