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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은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2023년 4분기에는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5명대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다른한편에서는 많은 난임부부들이 아이를 갖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지만 그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은 부담으로 다가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양하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여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도는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지원방법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극복을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 제도가 처음 제정된 이후 조금씩 확대되고 있으며 서울 및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난임 부부들의 소득 수준과 관련 없이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인공 수정(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 배아) 시술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 중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에게 본인부담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2. 난임 치료 종류
난임치료란 부부의 임신을 돕기 위한 의학적인 시술을 말합니다. 치료는 의료진과 상담 후 환자에게 맞는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 자연임신 유도는 배란일을 이용하여 자연 임신을 시도하는 것을 말하고, 배란 유도제 사용은 배란일에 1개 이상의 난자가 배란되도록 유도하여 임신의 확률을 높이는 것을 말하며 약을 복용하거나 주사제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 더불어 보조 생식술은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을 이야기합니다. 인공수정의 경우 난자가 배란될 시기에 맞춰 자궁강 내로 진처리한 정액을 넣어주는 정액 주입술입니다. 이는 정자의 운동성을 향상하고 불순물을 거른 정자를 자궁 내강 안에 인공적으로 넣으면서 임신의 확률을 높여주는 시술입니다.
- 또한 시험관 시술은 난자를 채취하여 정자와 난자를 체외에서 수정시킨 뒤 배양을 거쳐 자궁에 다시 이식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3.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신청 자격은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사람이거나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시술비 지원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또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국적 소유자여야 하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때 주민등록 말소자 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과 관계없이 당연히 선정됩니다.연령제한으로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지원 내용 및 지원 금액
지원범위로는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중 일부본인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하고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에 대해서는 각 지원 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의 경우 만 44세 이하와 만 45세 이상으로 나뉘어 차등 지원됩니다.
- 만 44세 이하의 경우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 원, 자궁 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 만 45세 이상의 경우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 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 원, 자궁 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공통적으로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는 각각 최대 20만 원 지원 한도 금액 내에서 지원됩니다.
지원 횟수로는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이며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됩니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내용이 상이합니다. 총 25회 횟수 내에서 희망 시술을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고, 시술별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하는 횟수는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를 구분하지 않고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를 적용합니다. 또한 만 44세이하와 만 4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연령별로 차등지원하는 것을 폐지하고 시술 종류에 따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5.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정부 24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하여 줍니다.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난임진단서 1부 <서식 2,3>으로 난임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적용됩니다. 또 부부 모두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이 필요하고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주민등록등본 1부가 필요한데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의 제출이 부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 1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시에는 난임진단서를 제외한 필요서류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단, 사실상 혼인관계일 경우 자궁 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각각 최초 신청 시에 방문신청이 필요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 부부 중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인 경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유급휴직자의 경우 및 사실상 혼인관계일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가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통지서의 발급일로부터 시술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시술을 시작하기 전, 즉 약제를 투여하기 전에 미리 신청하도록 준비하도록 합시다.
이러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도는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난임부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고가의 시술비를 지원받음으로써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경제적 걱정이 줄어들면서 시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아이를 바라는 난임부부에게 소득 기준과 지원 금액의 한계를 완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