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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 나의 마음 소리는 듣지 못하거나 귀 기울이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요즘, 공황장애, 우울증, 강박, 망상, 조울증 등 낯설지 않은 정실질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전반에 걸친 마음건강 문제를 정부에서 나서 마음이 힘들거나 도와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경기도는 정신건강 취약계층인 청년과 어르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신질환 외래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경기도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사업 '마인드케어'

    경기도에서 정신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신질환 외래 치료비를 지원하는 '마인드케어'사업의 대상자를 2024년부터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인드케어'는 경기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여부나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1인당 연 36만 원의 외래 치료비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청년과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왔는데, 2024년부터는 청소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10대 인구 10만 명당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율이 2018년 5.4명에서 2022년 7.6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이에 청소년을 마인드케어 대상자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2. 마음건강케어

    • 초기진단 치료비 지원 - 경기도에 거주하는 전 연령 중 2024년에 질병코드 F10, F20~29, F30~39, F40~48, F90~98로 초기진단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 및 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 본인 부담금 40만 원 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질병 코드에 따른 질병은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조현병, 분열병 및 망상장애, 기분장애, 신경증성,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 장애 등입니다.
    •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 중 연 36만원 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민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 응급입원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하여 응급인원 치료를 받은 경기도민이어야 응급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응급입원 발생지가 경기도인 경우에는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지원가능하며, 응급입원에 따른 후송비는 지원내용에서 제외됩니다.
    • 행정입원비 지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하여 행정입원 치료를 받은 경기도민은 행정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 연 100만원 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외래치료비 지원 - 더불어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하여 외래치료 지원을 결정받은 경기도민은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마인드케어 지원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5세~34세 청소년 중 질병코드 F20~29(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F30~39(기분장애), F40~48(신경증성,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로 5년 이내 초진을 받았을 경우 정신건강의학적 외래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당해연도 본인일부부담금 중 1인당 연 36만 원 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등이 포함됩니다. 2024년 당해 연도 발생금액은 2024년도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함을 양지해 주시고, 주민등록표 상 대상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 신청서 및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원본, 질병코드 및 초진 연도 확인 서류, 경기도민 확인서류, 수령방법 관련 서류가 필요하며 필요시 추가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노인케어

     

    경기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질병코드 F32~39로 진단받은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을 1인당 연 36만원 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내과나 신경과 등 타과, 한방병의원의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비급여 항목은 지원이 불가한데, 검사료 및 제증명료 등이 해당됩니다. 연내 소진 시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의 경우 2024년 중에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진료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로는 경기도 어르신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 신청서 및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원본, 질병코드 확인 서류 및 경기도민 확인 서류, 수령방법 관련 서류가 있으며 필요시 추가로 기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5. 정신응급기관 운영 확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정신응급환자를 적극 치료하고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는 24시간 응급입원이 가능한 정신응급기관을 2024년부터 기존 6개에서 10개로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정신응급기관의 경우 정신질환자의 자해나 타해와 같은 응급상황을 대처하는 곳으로 응급처치 및 치료, 정신과적 입원유형에 따른 서비스, 퇴원 후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신응급기관 10곳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과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경기도 지정 민간병원으로는 의왕 계요병원과 수원 아주편한병원, 시군 지정병원으로는 화성 새샘병원, 동두천 동원병원, 부천 사랑병원, 안산 성은병원, 김포 한누리 병원, 고양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 병원이 있으며 운영 병상을 총 42개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 4명 중 1명은 평생동안 한 번 이상이 정신질환을 경험한다고 할 정도로 보편적인 현상으로 사회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반면 사회적인 시선과 편견으로 미치료 또는 치료중단 등 치료받지 않아 그로 인한 사건 사고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 실질적인 정신질환 치료지원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경제적인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치료를 미루고 계셨다면 지원받아 적극 치료받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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